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법제처 휘장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유사ㆍ중복 행정조사 폐지 (2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존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가족친화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존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수준조사’ 폐지


2.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등 편의 제고 (3개)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선 : 사업보고서를 연 1회(4월 말) 제출 하도록 완화


3. 사전통지 신설 (1개)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인노무사법 제25조, 고용부)

  • 기존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출입ㆍ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 개선 : 사전통지 규정 마련


4. 과도한 제재 정비 (1개)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처벌 (항만법 제110조)

  • 기존 : 행정조사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복 규정
  • 개선 : 벌칙 규정 삭제


5. 위탁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1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부)

  •  기존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  개선 :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근거 마련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행정조사 폐지 

대전충남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 이일남 지사 별세

국가보훈부는 12월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일남 애국지사가 11월 30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일남 지사


이일남 지사는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에 비밀결사 단체인 '우리회'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했으며,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는 이일남 지사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일남 지사는 30일 오후 7시, 지병으로 대전성모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을 맞았으며,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12월 2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됐다. 

이일남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7명(국내 6명, 국외 1명)만 남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고 이일남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된 2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했다. 

다음은 이일남 지사 공적사항 및 예우내용이다. 

공적 사항

이일남(1925. 05. 30. ~ 2023. 11. 30.)
  • 1925년 충남 금산 출생
  •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 비밀결사단체 「우리회」조직, 국내와 만주 독립군과 연계할 것을 시도하며 만주에서 활동
  •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일본 헌병대에 피체
  • 1945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광복으로 출옥
  •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함

예우 사항

  • 통령명의 조화 근정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조화 근정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조위금 및 장례지원금 전달
  •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전 보훈관서 및 소속 공공기관) 실시 
  • 공적카드 비치(빈소), 경찰 에스코트 지원 

#국가보훈처  #이일남

조달청,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책자 표지

조달청은 12월 4일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바로가기☞)”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역서작성실무가이드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