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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법제처 휘장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유사ㆍ중복 행정조사 폐지 (2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존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가족친화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존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수준조사’ 폐지


2.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등 편의 제고 (3개)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선 : 사업보고서를 연 1회(4월 말) 제출 하도록 완화


3. 사전통지 신설 (1개)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인노무사법 제25조, 고용부)

  • 기존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출입ㆍ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 개선 : 사전통지 규정 마련


4. 과도한 제재 정비 (1개)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처벌 (항만법 제110조)

  • 기존 : 행정조사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복 규정
  • 개선 : 벌칙 규정 삭제


5. 위탁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1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부)

  •  기존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  개선 :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근거 마련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행정조사 폐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2023년 8월에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등 주요 내용

2023년 8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14개 법령중 주요 사항에 대한 이미지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재난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생계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법제처는 7월 31일, 8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총 14개 법령을 소개했다.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 8. 20 시행)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 (재난안전법, 8. 17 시행)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운집 장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8월 17일 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보험금액 상향(청소년활동법 시행령, 8. 1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사망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방위사업법, 8. 17 시행)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