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유사ㆍ중복 행정조사 폐지 (2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존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가족친화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존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수준조사’ 폐지
2.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등 편의 제고 (3개)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선 : 사업보고서를 연 1회(4월 말) 제출 하도록 완화
3. 사전통지 신설 (1개)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인노무사법 제25조, 고용부)
- 기존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출입ㆍ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 개선 : 사전통지 규정 마련
4. 과도한 제재 정비 (1개)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처벌 (항만법 제110조)
- 기존 : 행정조사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복 규정
- 개선 : 벌칙 규정 삭제
5. 위탁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1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부)
- 기존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 개선 :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근거 마련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