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조달청,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책자 표지

조달청은 12월 4일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바로가기☞)”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역서작성실무가이드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마약탐지견 2두, 태국에 무상기증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서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탐지견 공여국이 된 것이다.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기증한 마약견 2종류는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으로 둘다 2021년 12월생아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인천 영정도에 있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 #마약탐지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2023년 8월 3일 목요일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발표…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한다.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준다.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한다.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한다.
  •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이(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1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8월 3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

  • ○○구의원이던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B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으나 또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 ○○체육회 팀장이던 E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 8월에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등 주요 내용

2023년 8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14개 법령중 주요 사항에 대한 이미지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재난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생계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법제처는 7월 31일, 8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총 14개 법령을 소개했다.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 8. 20 시행)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 (재난안전법, 8. 17 시행)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운집 장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8월 17일 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보험금액 상향(청소년활동법 시행령, 8. 1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사망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방위사업법, 8. 17 시행)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검사 보완 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 통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CI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7월 31일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